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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미신고 저소득층도 CTC 청구 가능

소득세 미신고 저소득층도 자녀 1인당 최대 3600달러의 자녀세금크레딧(CTC)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저소득층의 CTC 수혜를 지원할 목적으로 CTC 포털사이트(ChildTaxCredit.gov 또는 GetCTC.gov)를 다시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 연방 재무부와 비영리 단체인 코드포아메리카(Code for America) 측은 이를 통해서 올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저소득층도 확대된 CTC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입력하는 정보도 간소화해서 10~15분이면 청구를 완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2021년 가을에 처음 선보인 이 사이트를 통해서 11만5000만 가구가 총 4억4000만 달러의 혜택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올해 세금보고 기간에는 소득세 신고를 장려할 목적으로 사이트 운영을 중단했었다. 세금보고 기한이 지남에 따라 다시 운영을 재개한 것이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3차경기부양법(ARP)을 통해  6~17세 자녀 1인당 3000달러, 6세 미만은 3600달러로 CTC 수혜 규모를 확대한 바 있다. 또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선지급금 명목으로 CTC 절반을 수혜자에게  지급했다. 따라서 선지급금을 받지 않고 내야 할 세금이 없는 납세자는 올해 청구해서 전액을 수령 가능하다. 소득 기준(AGI)은 한 부모의 경우, 7만5000달러 미만이며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엔 15만 달러 미만이다. 그 이상이면 크레딧 금액이 점차 줄어든다.  진성철 기자저소득층 소득세 소득세 미신고 소득세 신고 청구 가능

2022-05-15

오늘 세금보고 마감…전자보고는 자정 전까지 가능

오늘(18일)은 세금보고 마감일이다.   전자보고(e-file)는 자정 전까지 신고를 완료하면 되고 우편 신고인 경우엔 18일자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하다.       제출하기 직전 꼭 사회보장번호, 이름 철자, 숫자, 정확한 보고 지위(Filing Status), 계산상 오류 등은 한 번 더 점검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감 시한을 넘기면 벌금을 물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만약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서투르게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기 신청을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세금보고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봤다.   ▶IRA와 HSA   막판 절세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은퇴 및 건강저축계좌(HSA)도 점검 대상이다. 세금보고 마감일 전까지 IRA를 개설하고 납입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는 데다 노후자금도 준비할 수 있어서 일거양득이다.     IRA 지난해 연간 최대 적립액은 6000달러이며 50세 이상인 경우, 7000달러까지 가능하다. 부부가 IRA에 저축할 경우, 연간 최대 1만2000달러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다. 2021년에 적립했어도 2020회계연도 세금보고에 활용할 수 있다. HSA계좌 역시 세제 혜택 대상이다. 디덕터블 이상의 의료비용이 발생하면 HSA계좌에서 인출해서 사용하게 되며 65세가 지나면 IRA나 401(k)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2021년 연간 HSA 적립금 한도의 경우, 개인 플랜 가입자는 3600달러, 패밀리 플랜 가입자는 7200달러다.   ▶3차 지원금   3차 경기부양 지원금(EIP) 수령 자격 여부 판단 및 미수령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국세청(IRS)의 서신 6475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수혜 자격이 되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회복리베이트크레딧(RRC)을 신청하면 세금 환급금과 함께 받을 수 있다.   ▶2018년 미보고자   2018년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서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면 오늘이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IRS 2018년 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미수령 환급액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총 151만4627명의 납세자가 14억5650여만 달러의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중간 환급 금액은 831달러다. 가주의 경우엔, 18일이 지나면 14만8000여명이 청구하지 않은 세금 환급금 1억4000만 달러가 국고로 귀속된다.     ▶연기 신청   아무래도 소득세 신고 완료가 힘들다고 판단되면 세무양식(Form) 4868을 작성해 제출하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연기하면 10월 17일까지 소득세 신고서의 제출 기한을 늦출 수 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연장이 기한을 늦추는 것일 뿐 세금 납부 기한이 연기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미리 예납해야 한다. 진성철 기자세금보고 전자보고 2020회계연도 세금보고 소득세 미신고 소득세 신고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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